피해자가 죽어야 되나?
판사놈들 대가리만 좋으면 뭐하나, 상식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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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퇴거하려 하지 않는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하거나 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더 이상 폭행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별다른 경고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찔렀고 횟수도 무려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41763?sid1=001
연인 관계인 남자가 먼저 목을 조르고 때렸구만...
나가라고 요구 했고... 거부해서 찔렀는데...
걍....때리면 맞고, 누가 위험해도 못본척하고 지나가며, 모든것을 당하고 난뒤 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지....
저 샊 한대 때리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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