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동행 복권 및 복권위원회의 애매한 답변에 대해 저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저의 데스크탑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삭제된 파일들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합니다.또한 지금 부터 제가 물어볼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2022년 8월 6일자의 예치금 조회 내역 및1:1 상담을 통해 예치금에 대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의 금액이 다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 보다 제가 2회 구매를 진행하였다고 두 답변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포렌식을 통해 나온 결과에 따르면 총 3번 구매하였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고 자료 또한 있습니다. (보고서1 자료 번호 145755, 97750, 78673)그렇다면 동행 복권 측에서 구매 내역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3-03-14 10:25:51
처리결과
(답변내용)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2212-0096724 (2022-12-03 신청)
민원제목 : 다시 한 번 민원드리겠습니다.
2. 신청번호 : 1AA-2211-0648162 (2022-11-19 신청)
민원제목 : 1027회차 동행복권에서 나온 1등 및 2등 복권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로서 포렌식보고서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동행복권에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동일 민원이라는 이유로거부당한 내용입니다. 새로운증거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가요. 비상식적인 복권위원회의 민원처리를 어더케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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