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판을 하나 차로 박았는데
대략 한 25만원 정도 할 듯한데 이걸 보험 처리해야 할지.
현금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떤 사람은 대물 이백이하는 할증 안 붙는다고 어떤 사람은 건수로 할증이 발생한다고 할증 안 붙는다는 보험사 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8년 차 무사고입니다.
근데 이런 소액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건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험 재계약할때 담당 보험분한테
유불리를 따져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입금해도 무사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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