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핵심내용이 뭔지 궁금하네요.
간호사가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것을 경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한간호협회는 그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간호사는 그런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정해놓으면 될듯한데요.
정말 핵심내용이 뭔지 궁금하네요.
간호사가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것을 경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한간호협회는 그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간호사는 그런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정해놓으면 될듯한데요.
학심은 미국처럼 간호사가 치료 센터를 핫수도 있다고 의사들은 반대하는데 저법이 통과되도 국내법으론 안된답니다
왜 저렇게 반대하는건지...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조무사활동을 하자는거에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거 아닌가요??
현 실정이 간호사가 의사일을 하고, 간호인력이 부족하니 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곳이 많아요.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일을 하던 조무사분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반대하는거예요. 특히 의원급의 작은 병원이요
당장 달라지는것이 지금 개인병원.의원은
1차.진료기관이라 100%조무사만 일하지요. 근데 앞으로는 1인정도 간호사출신이 상주해서 근무할수있고요. 원칙적으론 병원장에 지시하에 지도하에 주사제를 투입하지만 지금까지는 조무사가 와서 막찌르고 갔지요. 이젠 그게 쉽지않을듯하고요.
의료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2차 준종합병원급에는 약제실이 있는데 무자격에 조무사들이 약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사제도 조무사들이 처방전보고 약챙겨서 투약하고요. 그런데 이과정애서 오남용이나 처방과 다른약이 투여되는게 비일비제함. 왜냐 의서는 처방전내리면 지들이 별생각없이 투여했는데 앞으론 간호사가 중간에서 관여할거니. 귀찮고 짜증이나것지요. 책임소재를 가릴것이고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부당한 처방을 내리고 시행하라고 할수가 없음. 그러니 의사는 싼값에 조무사를 써서 이것저것 맘대로 쓰고싶고 조무사는 눈치않보고 의사가 시킨거 했으니 난 몰라 시전하며 편하게 지내고 싶겠지요.
조무사나 의사들이 말하는 간호사가 개업을해서 맘대로 처방하고 시료한다고요 ㅋㅋ 그냥 개소리일뿐이고요. 간호사들 25년차 넘게 근무한분들이 보통 대학병원나오면 아무리 대학원에서 석.박사까지 받고 실력이 좋았어도 재취업을 안해요. 왜 그 아까운경험치를 못살리지 하는데요. 이유는 월 250이 넘으면 연금수령이.정상적으로 안나와요. 그러니 경험치많고 노련하고 실력있는 간호사들이 정년이후 또는 퇴직후 재취업해서 시도군에.보건소나 보건공무원으로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의사들과 병원이 정상적인 대우도 안해주고 책임만 부여하려니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봐야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개업하고 임의처방하겠다는게 아니라 현재 간호사인당 배드수를 10명수준으로 낮춰서 간호퀄리티릉 높이자는것이 그럴려면 간호인력을 늘려야겠지요. 그럼 그 사이에 같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제니엘.엔젤스텝)들의 인력이 줄어들수있겠지요.실제로 간호사들에게.외부로 순환근무하면서 돌봄서비스하라해도 체력적 한계를 느껴서 할생각도 못해요.
1. 의사없이 간호사 단독 개원
ㅡ 지금은 아니래도 간호법이 생기면 추후에 바꿀것이다.
2.간호 영역 외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ㅡ 말이 모호하다. 저대로라면 불평만 늘어놓을것이다
3. 간호사의 업무 영역
ㅡ 병원내 타 직종(임상병리사, 심전도사,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등)
업무를 간호사가 다 뺐어갈 것이다
4. 조무사의 학력제한(고졸)
ㅡ 조무사는 고졸 이어야만 한다.
음...이정도 겠네요. 다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지만요 ㅋ
하지만 이건 불법의료예요
의사지시없이 할 수 없는거죠..
의사가 모자라 지역사회 취약시설에 가정방문을 간호사 혼자 나가는데 혈압도 혈당도 측정하지 못하는데 하고있죠 불법으로 심지어 보건소에서...
이런 기본적인것도 불법이 되는것 또 야간에 직원채용하지 않고 3교대하는 간호사에게 응급약 조재,심전도 방사선 촬영,채혈등 타 관련직 일을 떠넘겨 의료법 위반을 강요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호사들의 생존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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