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어느법인택시 공고문입니다.
오늘 날짜로 올린 공고문 인데
4월1일부터 적용 한답니다.
4월1일 이전에 공고하거나
공고일 이후부터 적용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기사들을 노예 취급하고 개병신 으로
아는 회사 이네요
급여일은 매월 15일 인데 1년에 재날짜에 지급 하는경우는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주말,공휴일 있으면 당연히 휴일 지나서 지급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기사들 쉬게하고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데 법정공휴일도 임금 제외 하고 지급합니다.(무노동 무임금이래요 노사협의사항 이랍니다.노사협의한적 없구요)
인천시청,서구청,도동부(급여일 미준수로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하루,이틀 또는 휴일후 지급은 상관없다 라는 답변) 수차례 연락해서 상담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급여책정은 최저임금×일6시간×근무일수 입니다. 실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 인데도 6시간 산정기준은 뭔지 이해가 안돼네요
그나마 근무일수 월 25일 기준 하루라도 입금 빠지면 이런,저런 수당 다 빼고 급여는 반토막 이상 납니다.
이런상황은 인천시내 법인택시 모두가 대동소이 합니다.
각설하고 위 공고문 적용이 위법인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노동계쪽이나 노무쪽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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