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체구간이며 사고당시는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리지나서 곧바로 좌회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신호대기가 풀린후 방향지시등 켜고 2차로로
차로변경하였고 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분들 오셔서 사고경위랑 인적사항 적어가셨고 보험접수후 서로 대인은 필요 없다는 의사확인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희 보험 접수직원은 차로변경한 제가 일단 가해자이고 범칙금 받을수있으니 경찰에 사고접수하지말고 과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차피 사고 당사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글 작성이 안될테니 편하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나름대호 제 자신을 변호하면..
1.다리 위이지만 차로변경가능한 점선구간이고 2차로 진입 전 방향지시등 점등한 상태
2.평상 주행이 아니고 신호대기후 출발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할 돌발상황이 아닌것 같음(물론 양보할 의무는 없음)
3.추돌당시 저는 2차로에 90% 이상 진입한 상태
4.추돌당시 상대 차량 움직임과 바퀴정렬상태로 보아 제 후방이 아닌 1차로나 1차로~2차로 중간에서 대각으로 진입하는것 같음(경찰과 보험사에는 제 후방에 있었다고 얘기했음)
5.추돌당시 상대의 속도가 교통흐름과 상황에 맞지않게 빨랐음
결론. 위의 상황으로 짐작하여 상대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였거나(저와 동시 차로변경) 저를 끼워주지 않기 위해 이미 상당부분 진입한 저를 피해 1차로 중간까지 넘어갔다가 대가선으로 밀어붙힌것 같음(고의사고의심)
따라서 저는 피해자 혹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위 글은 일방적인 저의 주장일 뿐이며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후방영상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후방영상 있으면 고의사고 무조건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직 보험사 과실은 안나온 상태지만 제 과실을80%이상 잠정확정지은 분위기에 다소 억울한 마음에 조언 구합니다.
보시기에 말도안되는 소설 적었다고 생각하실까 많이 고민하다 작성하는 글이지만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최소의 피해로 원만히 마무리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말잘 보내십시오!
https://youtu.be/5Nw7l9yVOxc
님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엄청많구요
잘처리되시길....
아마, 8:2로 과실상계 하면, 상대가 경찰서 사고접수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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