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2월 14일, 마침내 선고공판이 열렸다.
공판개시 7일, 검찰관의 신문개시 석 달 반 만이었다. 방청석은 판결을 보기 위해 몰려든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오전 9시, 마나베 재판장을 필두로 검찰관, 서기, 통역이 입정했다. 안중근 외 피고인 3명은 법정 가운데 마련된 기다란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기자들도 몇 사람이 방청석에 모습을 보였다. 이윽고 마나베 재판장이 판결문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 우덕순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조도선과 유동하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 중 피고 안중근의 소유이던 권총 1정, 사용하지 않은 탄환 1발, 탄창 2개, 탄환 7발과 피고 우덕순의 소유이던 권총 1정(탄환 16발 포함)은 몰수하고 그 외의 것은 각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재판정 모습. 오른쪽부터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우덕순은 검찰관의 구형보다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조도선은 6개월이 줄었다. 안중근과 유동하는 검찰 구형과 똑같았다.
곧이어 마나베 재판장은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안중근 등 피고 4인의 죄상을 장황하게 언급한 후 “본 건의 재판권은 본 법원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마나베는 안중근에 대해 제국형법 제199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에 해당하며 가와카미 총영사 등 3인을 살해하려 한 죄 등 네 개의 살인죄가 병합됐다고 설명했다.
그 가운데서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마나베는 “그 결의가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 끝에 엄숙한 경호를 뚫고 많은 저명인사들이 모인 장소에서 감행한 것이므로 살인죄에 대한 극형을 과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믿고 그 행위에 의해 사형을 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안중근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법정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피고 네 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유동하만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일 뿐이었다.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하얼빈 사건’ 재판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공판 첫날부터 공판이 진행된 일주일 내내 법정을 지켜본 한 외국 기자는 당시 안중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안중근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열변을 토하면서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혹시라도 이 법정이 오히려 자기를 무죄방면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다.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아니 열렬히 자신의 귀중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늠름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 영국 화보신문 <더 그래픽>, 1910.4.16.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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