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만 부르르 떨지말고 정말
사법부에 대한 촛불을 들을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시대인데
이나라 ㅅ법부 정맗 문제 많습니다..
.
.
두산?
너는 이게 지랄로 보이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런 사법부에게
촛불을 들자는데
이게
지랄로 보이냐?
너 음주운전 전과자냐 혹시?
근데.. 뭐 저 여러 견해가 가능한 가운데 한가지 견해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거니 저 판결 가지고 법원이 잘못이네 판사가 썩었네 비난할 거리가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저게 손괴죄가 되는게 더 타당한데 안 된다고 본건 부당하다고 비판이나 반박하는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일반신문보다는 법률신문 이런데서 더 크게 다룰만한 내용인 듯.,
저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물을 짓는건 토지의 본래의 물리적인 효용대로 사용하는 거라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지은건 그 땅이라는 물건 자체의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걸 구성요건으로 하는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건데..
땅이라는 물건의 효용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효용만 있는게 아니라 나대지로 두고 물건을 적치할 수도 있는거고, 뭐 정원을 가꿀 수도 있는거고 수많은 효용들 중 소유권자가 선택하는 효용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타인이 건물을 지어버려 소유권자로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가능한 땅의 효용을 저해당하는 피해를 입은거라...견해에 따라서는 충분히 손괴죄로 의율도 가능하고 검사도 그런 입장에서 기소한거겠죠.. 근데 법원은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은거고..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손괴죄의 성립기준으로 하는 건 타당하지 않죠.. 남의 자동차를 부수면 건물철거보다는 훨씬 손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괴죄로 처벌되잖아요~
또 민사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손해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는 관계가 없는데.. 저 경우 토지명도청구해서 대집행 등으로 철거시킬 수 있는지 또는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민사는 형사책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죠..
사기나 횡령도 민사로야 가해자에게 손배청구소송하고 판결받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는 손해전보방법이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형사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
그리고.. 만약 남의 땅 침범해서 건물을 지은게 있어서 땅주인이 건물철거하고 토지인도하라고 소제기해도.. 건물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철거로 인해 또다른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많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신의칙 상 철거청구가 인용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토지방해상태는 해결 안 되는거죠..
사법부에 대한 촛불을 들을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시대인데
이나라 ㅅ법부 정맗 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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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너는 이게 지랄로 보이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런 사법부에게
촛불을 들자는데
이게
지랄로 보이냐?
너 음주운전 전과자냐 혹시?
토지 부당사용료 반환청구 소송 대상임
저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물을 짓는건 토지의 본래의 물리적인 효용대로 사용하는 거라 타인의 땅에 건물을 지은건 그 땅이라는 물건 자체의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걸 구성요건으로 하는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건데..
땅이라는 물건의 효용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효용만 있는게 아니라 나대지로 두고 물건을 적치할 수도 있는거고, 뭐 정원을 가꿀 수도 있는거고 수많은 효용들 중 소유권자가 선택하는 효용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타인이 건물을 지어버려 소유권자로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가능한 땅의 효용을 저해당하는 피해를 입은거라...견해에 따라서는 충분히 손괴죄로 의율도 가능하고 검사도 그런 입장에서 기소한거겠죠.. 근데 법원은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은거고..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손괴죄의 성립기준으로 하는 건 타당하지 않죠.. 남의 자동차를 부수면 건물철거보다는 훨씬 손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괴죄로 처벌되잖아요~
또 민사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손해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는 관계가 없는데.. 저 경우 토지명도청구해서 대집행 등으로 철거시킬 수 있는지 또는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민사는 형사책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죠..
사기나 횡령도 민사로야 가해자에게 손배청구소송하고 판결받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는 손해전보방법이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형사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
그리고.. 만약 남의 땅 침범해서 건물을 지은게 있어서 땅주인이 건물철거하고 토지인도하라고 소제기해도.. 건물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철거로 인해 또다른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많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신의칙 상 철거청구가 인용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토지방해상태는 해결 안 되는거죠..
자동차는 동산 , 건물이랑 땅은 부동산
오 땅살돈 벌었네 ㅎㅎ
본래절차인 민사에서 처리하는거에요
타인의 토지는 형법상 재물손괴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것인가에 관한 판례일뿐입니다
오히려 내 살림 때려부숨 판사가 재물손괴죄 ?
인정 ?
전관 변호가 값올라가는 판결
국유지에 건물 져도 되는거네?????????????
하여간 미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무단건축으로 인정받아 법원에 명령으로 철거를 당하고 재건축을 한 사건인데 기소자체를 재물손괴로 한 사항이라 그것만 판단한 재판입니다.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국산들은 이제 구제불능이다
초기 혼란스러운 나라사정에 측량작업이 활발하지 않는경우가 대한민국에 많았죠
남의땅 침범해서 집지은경우 꽤 될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딴 글로 어그로끌릴 호구가 아니라구유 ㅜㅜ
베뎃 보면 답나옴 ㅋㅋ
글쓰니가 대역죄인 임
어그로 끌어서 보베인 농락하고 ㅋㅋ
망한민국 개법부 판새와 검새를 통해…
사유지 등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는 손괴로 처벌할게 아니라 강제견인을 쉽게 해서 해결해야함. 뭐만하면 처벌이면 검경만 비대해질뿐
낚이나요?
기레기 행태 웬만하면 다 아는 보배님들이고
기사 첫문장에 낚일만큼 가볍지 않을 보배님들일텐데
아무리 사법부가 썪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파악후 의견을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무단 신축한 사람 욕함 - 정상
법률 적용 잘못한 검사 욕함 - 정상
재물손괴는 당사자의 재물을 부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보면 다른 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 침해로 시설물 철거 명령이라든지
이쯤되면 기레기가 문제라 생각됩니다.
컨테이너 올너놓고 살아도
법적으로 못건드네 ㅋㅋㅋㅋ 시바꺼
국민적 관심증대.
사건 변호한 변호사가 나쁜넘이네
정확한 혐의점을 파고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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