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1분 간격으로 찍어보낸거 단속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 버스정차구간 노면표시 앞뒤 10m 이내에 정차한 차량 1분 간격으로 어플 내 촬영기능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저게 공무원이 임의로 단속을 하고 안하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소는 최근에 어플 신고대상으로 추가가 되어서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개띠호랑이 희한하네요...제가 신고했던 것하고 비슷한데요....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명백한 단속대상인 차를 신고했는데 답이 엉뚱하게 와서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답을 잘못 냈다고 해명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저 정도면 단속이 되야 맞을텐데요.
http://youtu.be/zLT_JfFmTcM
그럼 일요일에는 버스정류장을 그냥 막아버려도 되겠군요 별 그지같은 법이 있는지....
예전에도 신고가능지역이었구요 저는 일요일이기에 안되는지 궁금한겁니다 글이야 저도 읽을줄알지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청 답변내용은 구청에서 규정 할 수 없는 사무입니다.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주.정차금지장소는 5분간격에 제한 은 두지 않아서 즉시 단속대상입니다.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로모퉁이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신고 하시면됩니다. 5분이고 3분이고 필여 없이 사람 내려준다고 정차만 해도 단속됩니다. 동영상촬영 해서 신고하면 백방입니다.
버스 정류소는 전.후방으로 10미터 구간이고 2중 황색시설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끔식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구청에 황색복선(2줄) 설치해달라고 민원신청하시면됩니다.
차거리는 5미터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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