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댓글 쓰고 있었더니만... 사라졌..
글쓴이분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아 정리해드림.
대부분 3개월(정상가80만) 6개월(20%) 12개월(50%) 단위로 할인률이 다름..
님은 12개월에 50% 할인을 받으셨음..
그런데 이조건이 12개월을 채워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임..
그런데 중도 해지로 12개월 할인 조건을 채우지 못함..
6개월 할인율은 아마 높아야 20%정도 할거임..
(25%정도면 나눠서 두번을 끊는것이 현금 유용에
이득이기에 절대 20%를 넘을수 없음.)
일단 12개월 조건 150만원을 결제 했음.
그러나 계약 해지로 12개월을 채우지 못했음..
6개월 조건엔 만족함.. 20%만 할인 받을수 있음.
그렇게 계산해보시면 환불 받을 금액은 없을 뿐더러
환불을 요청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더 뱉어내야 할 상황이라는걸 아시게 될것임..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음..
소송으로도 님이 불리함.. ;;
그리고 홀딩 79일도 환불 받으실수 없음.
계약 해지 했더라도 79일 더 나가서 무료로 배우시면 됨.
님이 홀딩 하였더라도 강사월급이 홀딩 되는 것도 아니며
출근 안하는 것도 아님.
이미 소모되고 있고 소모될 비용임..
그래서 홀딩자체가 업체측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것임.
만약 150만원 12개월 결제에 딱 3개월만 다녔어도
계산 법은 다르지 않음.
3개월이면 이미 정상가 80만원이 이미 공제됨.
거기에 위약금 +10%(15만원)
95만원이 사용된 것임..
환불금액은 55만원이 됨.
님 말대로라면 12개월로 할인 결제받고
온 갖 사유로 3개월만에 환불받는 양아치들이 겁나게 생겨나게됨..
사유가 어찌 되었던..
님도 양아치가 된셈임...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발레학원 찾아가 사과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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