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문콕?인지 물건들고타면서 상처를 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차량에 손상이 생겼고 블랙박스 확인후 근처에 차량이 있어 연락처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처리 요구를하였으나 되려 화를내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공업사에 알아보니 그럴경우에는 제 자비로 수리 후 상대에게 청구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고 보험접수를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당연히 사건접수해서 보험처리받고 물피도주 범칙금도 부과과 되는지 알았는데
경찰관이 문콕이든 물건으로 그랬냐는 중요하지않고 차량으로 손괴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상대방 말처럼 자비수리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하네요..
경찰이 그렇게 말하니 일단 알겠다고하고 들어왔습니다. 사과한마디도 못받고 제 시간버려가며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경찰관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문콕정도의 사고라고 생각했을때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할수있는지랑..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거부하는경우가 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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