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직거래매장팀 입니다.
변경된 운영정책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직거래매장의 등록중인 허위매물 자정 활동의 일환으로 중복으로 등록되는 차량에 경고창 및 매물 중복 등록 방지 요청을 2013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칙으로 허위매물이 상당수 억제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지속적으로 차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매물이 등록되어 부득이하게 "중복매물방지 규칙"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광고 진행시에 타인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등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의 법령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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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제 57조 3항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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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단지의 매물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해당규칙의 적용은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며, 현재 등록중이 매물이 다수 존재하는 관계로 기존에 등록된 매물중 차주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등록된 매물은 해당규칙 시행일로 부터 한달이내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가 되지 않을 시 관리자가 임의로 매물을 삭제 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용상의 불편이 따르시더라도 현행 법규에 걸맞는 차량광고 등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