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많은 형님들이 요청하시는대로
끝까지 갑니다.
원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294483
선요약.
1. 고객이 만두집에서 주문함.
2. A호텔 206호인데 B호텔에 오전달.
3. 고객취소하고 안먹기로함.
4. 고객센터 연락옴.
5. 변상하고 음식 회수해서 먹으라함.
6. B호텔 가보니 음식없고 고객이 가져갔다함.
7. 전화안받아서 고객센터에 확인해 달라함.
8. 고객은 가져간적 없다고 거짓말함.
9. 112신고.
10. 경찰이 A호텔 206호 통화시 가져간거 인정함.
11. 본인고 고객과 통화시 고객은 잘못된걸 인정안함.
12. 정식고소.
13. 현재 진행 중
주문시간 2022.6.24. 23:59:47
전달 완료시간 2022.06.25.00:25:22
약 25분만에 배달 완료
전달시 사진 전송모습
배달완료 뒤 약 15분뒤 고객센터 통해서 연락옴.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이 되면 거의 바로
확인함.
고객센터에 고객이 가져갔는지에 대한 확인 문의.
고객은 찾아서 가져온적 없다고 거짓말.
음식값 배상.
추천!!
그 사람이 가져가건 말건
딸배당신이 오배송 했으니
물어줘야 맞는 거라고
당신이 금괴를 오배송하면
돈 물어주고 금괴를 당신이 가져가야 한다는거여 뭐여
오배송은 배달원 100% 잘못입니다. 배달원은 정상적인 취소 절차후 적절한 페널티를 받겠죠.
근데 고객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음식은 누구의 것이죠? 당연히 고객의 음식은 아님니다.
잘못된 음식문제라면 음식점 확인후 폐기 처리 될꺼고 지금은 오배송이니 배달원 책임이겠죠.
고객은 오배송이라 취소했고 해당음식은 배달원의 확인후 폐기를 하든 먹든 알아서 했을텐데
고객이 중간에서 음식을 가로채기를 했네요 처음엔 빨뺌하더니 나중에 경찰 확인후 먹었다 실토를 하고..
지금 이사건이 음식먹고 안먹었다고 먹튀하는거라 뭔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금괴 오배송 한거면 금괴값 물어주고 가지면 됩니다. 물건값 지불했는데 내꺼 되는거 맞잖아요 ㅋㅋㅋ
니가 남에차 때려박고 물어주면
그차는 니꺼되냐
계약상 주의무 : 음식배달
부의무 : 장소, 음식의 완전함(먹을 수 있는 정도 유지)
근데 고객이 '불법영득의사'로 고의로 가져가 놓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니 '절도' 성립.
오배송했다 그걸로 끝이아니고
기사분은 음식값을 배민에게 입금한다
자 그럼 돈넣었으니
그럼이제 저물건이 그자리있어야지?
없어졌네?고객이 알구들고갔네 이게 절도아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534915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