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A와B가 A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하던중 B가 잠시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B가 주차를 시도하던중 접촉이 될거같아( 접촉은 안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다시 뺀 후에
옆 차량에게 이동을 해줄것을 요청하여 주차를 마쳤다고합니다.
주차후 상대 차량이 접촉한거아니냐? 이런 말과함께 밤이니까 다음날 확인하고 연락한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다고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다음날 상대가 차량이 긁혔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길래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것이니 상대 차주에게 블렉박스등 증거를 가지고 그냥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자기 이름으로 빌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것 때문에
경찰에 연락이 가면 사건?이 커질까봐 접촉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냥 현금으로 처리를 하려고합니다.
물론 어린나이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차량을 운전한게 잘못된 일인것은 너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그것과 별게로 경찰이 이 상황을 알게된다면 다른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면허도 있는 상태이고 렌트한 차량도 아무문제없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되죠..
안박았다고 확신하면서
왜 겁을 먹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렌트반납 과정에서
직원분이 찾았겠지요.
증거와 주장은 다른거에요
면허증도 있으니 무면허 걱정없고
위에 두 문제(무보험 무면허)도 안긁었으면 아무런 문제없는부분임~
안긁혔으니 차 반납 문제없이 된거고 뭐가 문제인거죠
경찰 접수 들어가도 처벌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정말 만약에 긁었다고 했을시에는 차량 보험이 어떻게 되있는지 봐야죠
Ex) 만21세 누구나 운전인지 만26세 누구나 운전인지 렌트를 안해봐서 계약자만 보험처리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유
상대방측에서 딴지 걸수있는게 없어요
일단 안긁혔으면 다른거 생각할것도 없구요
긁혔다 한들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만 중요할뿐
다른 위법사항은 없어보임
보험범위가 벗어나면 현금처리 해야겠죠
근데 B도 면허증 있고 렌트카 차량은 보험 들어져 있으니 아무 문제 없어요
무보험 처벌은 차량 자체에 보험이 안들어졌을때 처벌하는거에요
B가 보험을 드는게 아니고 차량에 보험을 들어놓고 그 차량 보험에 맞는 운전자가 운전 했냐 안했냐(보험처리 되냐 안되냐)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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