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고견 잘 보았으며 많은 의견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차량 운전자의 태도가 너무나 화가나서 말씀드립니다.
내리자마자 10원짜리 욕을 하며 자신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저를 포함하여 보험사 및 경찰관에 주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트에서 나갈때부터클락션을 크게 울리며 가고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정차 후 유턴하는걸로 분명히 보이는데
저리 우기며 욕설을 하니 기분이 참 뭐같더군요
정말 화가나는건 12살 아들앞에서 10원짜리 욕을 먹은게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회원분들의 과실판단을 참고삼아 진짜 끝까지 가볼려구요..
질책도 따뜻한 말한마디도 새겨듣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s:// ~~ 에서 s를 삭제하고 올려보세요.
http:// <-- 이렇게 되게끔요..
의견은
2~3 과실은 생각해 두시고.. 일단 무과실을 목표로 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앞으론 도로위의 모든 차량은 적으로 간주해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길 바라고
조금더 여유있고 스무스한 운전 하시길 바래요.
무과실 받고 싶으시면 소송가세요
그리고 판결문 꼭 올리시고요
통학차량이 정차하는 걸로 판단했으면
같은 방향 옆뒤 차들도 다 같이 뒤에 멈춰서 정차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고요. 법이 몇년전에 바뀌었습니다
편도1차로면 맞은편 차량도 정차해야하고요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댓글나올때까지 반복해서 글 올리지 마시고요
과실은 나옵니다. 시간이 언제건간에 통학차량이 정차한다고 판단했으면 멈추세요
소송비 아까움
대충하고 차고친후 마무리
https:// ~~ 에서 s를 삭제하고 올려보세요.
http:// <-- 이렇게 되게끔요..
의견은
2~3 과실은 생각해 두시고.. 일단 무과실을 목표로 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앞으론 도로위의 모든 차량은 적으로 간주해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길 바라고
조금더 여유있고 스무스한 운전 하시길 바래요.
말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외부 컨텐츠 에 입력하는 부분요..^^;; ㅋ
2차선서 우회전하는 씹ㅅ 어딨냐따지세요
소송가세요
렌트입원다하시구요
피할 수 없음.
무과실 받고 싶으시면 소송가세요
그리고 판결문 꼭 올리시고요
통학차량이 정차하는 걸로 판단했으면
같은 방향 옆뒤 차들도 다 같이 뒤에 멈춰서 정차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고요. 법이 몇년전에 바뀌었습니다
편도1차로면 맞은편 차량도 정차해야하고요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댓글나올때까지 반복해서 글 올리지 마시고요
과실은 나옵니다. 시간이 언제건간에 통학차량이 정차한다고 판단했으면 멈추세요
기본이 직진이라
편도1차로에 좌회전표시만있으면 직진하면 안되겠네요
직진차에 방해만 안된다면. 직진가능이죠
잘못알고 있는거 가지고 우기지 마세요 ^^
직진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도 아니고
좌회전전용차로입니다. 좌회전 하라고 만든 차로고
사고나면 당연히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 잡힙니다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5&page=2
링크는 오른쪽차로가 직좌라 1차로가 좌회전전용이고 블박은 오른쪽차로가 직진차로라
직진도 되는구간인데
경찰이 직진하는 걸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날때 과실이 없다거나, 가해자 처리가 안된다거나 하지는 않죠
가능은 한데, 다른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나면 책임을 져라가 정답이죠
직진가능 구간이고 저런 교차로사고시 직진에대한과실은 안나옵니다
님이 링크건 1차로는 사진엔없지만 직진금지 표시가 있고요
통학차량은 학생이 없는경우는 사고시 해당 안됩니다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1-1
우회전전용이나 좌회전전용에서 직진해도 직우나, 직좌처럼 똑같다고 하면
가해차량 판정 받고 과실이7이 나올 수가 없죠
우회전전용표시는 '이곳에서 우회전하라'는 표시로, 그 노면표시를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이 나옵니다. 피해자 처리되는 사고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고요
법규 어디에도 통학차량에 아이가 타고 있을때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네요
저기 아래 법규 올려주셨으니 읽어보세요. 점멸등의 표시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 블박으로 아이가 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링크건 1차로에 사진엔 없지만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는 거 증거 보여주세요
해당 글 쓴 사람도 사고난 곳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나 표지판도 없다고 하는데
로드뷰로 캡쳐해서 올려주세요, 글쓴때가 2015년이니
3년전에는 없다가 생겼을 수 있겠지만, 확인은 해 봐야죠
차선도 직좌로 그려놔야지
좌회전만 그려놓은게 말이 안되네요
좌회전하면 길이 있으면
좌회전 전용이라 하겠지만
죄회전하면 아파트입구네요
아파트로 가는 차만 1차선타고
나머지는 다 2차선으로 다니라는 말인데
2차선에 주차된 차들도 있고
1차선에 길이 없다면 직진금지지만 그것도 아니고
보면 직진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나
좌회전 전용으로 그려놨다고 해도 직진 차로가 앞에 있다면 가능 합니다
다만 죄회전이 우선이란거죠..
법적으로는 저런 차선에서 직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가 경찰에 잡혀서 직접 확인 하고 과태료 처분 면제 받았습니다
앞쪽 도로에 직진 차로가 차선 변경없이 가능 한 곳이라면 직진이 가능하다였습니다
다만 앞차선에 직진 차로가 없고 끼어들기로 직진차로에 진입을 해야 하는 도로면 불법입니다
그런곳은 직우 차선 그리고 직진 안내에 X로 표기가 됩니다
해당 도로는 직진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근데 사고시에는 과실 잡힐껍니다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가능이란다 븅닭아
소송비 아까움
대충하고 차고친후 마무리
직진금지가 없고 앞쪽으로 도로가 계속 연결되요..
쌍방으로 보기엔 쪼끔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무과실은 아니겟지만. 쌍방각도 좀 아닌거 같아서요.
좌측도로를 시야에 두고 진행차량들을 파악할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정차 하시고 대기 하셔야 해요
블박님은 노외진입 본도로 합류과정에서 슬금슬금 입니다.
이런 운전습관 안좋아요 직진진행 차량들은 조마조마하고
위협적으로 느껴 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해차량이 영상초입부에
클락션을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험 간접경험도 하면서
방어.회피운전의 스킬이 쌓여 갑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저렇게 뻔한 억지소리를 하며 욕을 해대는
상대를 만나게되면 얼마나 빡칠까
보는 제삼자도 깝깝하네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어린이보호차량 지붕에 달린 저 점멸등이 만능은 아니지만 블박차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1항이 다툼의 소지가 있을듯 보이네요 점멸등작동중 ㄷㄷㄷ;;;
좌회전전용차선??? 직진금지만없을뿐 과실나올듯
깜빡이도 안키고 차선변경하는데 어찌 피하리오..
저건 깜빡이만 켜주면 뒷차는 아마 급브레이크밟든 할건데..
좌회전하면 아파트 입구라 1차선이 좌회전만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네요 1차선 앞으로 직진 차선도 있고
학원차가 좌회전하려했다면 1차선에서 좌회전하지 굳이 2차선에서 꺽으려했는거 보면
불법유턴하려한게 맞는 것 같아요 학원차 과실이 100같은데
2. 황색점등은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인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쌍방이지만 상대가 과실이 많고 참고로 욕먹은게 억울 하시면 블랙박스에 녹음 되어 있다고 하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똑바로 읽고 쪼개시지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선하는차
둘다 과실.. 문제는 학원버스가 님 측후면을 추돌한것이라 과실이 더 많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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