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교대근무로 일하고 계십니다
발등이 아프셔서 병원가서 찍어보니 발등 뼈가 갈라졌다고 당장 수술을 하자하는데
약 3~4주정도 목발 짚고 다녀야 한다고 하여 최소 1주일은 집에서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양원측에서 1주일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고 , 그뒤에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를 써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양사 8명이 근무하는데 어머니가 빠지면 7명이 어머니가 쉬는만큼 일을 더 하시게 되는데
그 OT에 대한 추가수당을 어머니보고 내라 합니다?? 그전에도 그런식으로 다른분도 돈을 냈다고 하면서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직장생활 12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첨 들어보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혹은 물어볼 곳이나 상담 할 곳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강원도 양구에 계시고 시골이라 잘 모른다고 그랬던거같은데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요
3~4주 직원분들 OT에 대한걸 내라고하는 요양원 참 어이가 없네요
경비,청소등 몇번 얘기 들어 봤는데 70 80년대 노동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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