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차 : 투산
상대방차 : 그렌저
사고장소 : 순천역 회전 교차로 (2차선 회선임)
- 전방영상 : https://youtu.be/AinlQYZjmjg
- 후방영상 : https://youtu.be/AjlMVYlztpw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후 역방향으로 빠질 예정으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서행으로 하고 있었는데 당시 1차선 뒷차인 그렌저가
제가 차선을 변경하시는 시점에 우측으로 빠져 나갈려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로 지르면서 저희차 앞 휀다 부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동영상 상태로 봤을대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7: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킹되어있는 사진도 저희차는 2차선 안에있고, 가해차량은 이미 밖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과 보험사끼리 싸움이 될듯한데 도저히 7:3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하다보니 보험사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버리는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준비할 예정인데 확인 부탁드려요~~
아무리 봐도..이간 피해자가 맞는 영상 같습니다.
일단...회전교차로에서...같은 방향으로 빠져 나갈때는...선행차를 따라서
천천히...주행했어야 했는데..뒷차가 무리하게 앞차를...빠르게...추월하며...예측도
피할수도 없는..그런 사고로 보여집니다...이건 무과실이 맞는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영상은 봤나요?...그냥 사고후 위치만 보고 판단한것 같은데요...
이 영상만 있어도 가,피 구분은 확실하니 경찰서 사고접수 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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