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차 : 투산
상대방차 : 그렌저
사고장소 : 순천역 회전 교차로 (2차선 회선임)
- 전방영상 : https://youtu.be/AinlQYZjmjg
- 후방영상 : https://youtu.be/AjlMVYlztpw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후 역방향으로 빠질 예정으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서행으로 하고 있었는데 당시 1차선 뒷차인 그렌저가
제가 차선을 변경하시는 시점에 우측으로 빠져 나갈려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로 지르면서 저희차 앞 휀다 부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동영상 상태로 봤을대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7: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킹되어있는 사진도 저희차는 2차선 안에있고, 가해차량은 이미 밖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과 보험사끼리 싸움이 될듯한데 도저히 7:3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하다보니 보험사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버리는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준비할 예정인데 확인 부탁드려요~~
경찰서 가셔야 할듯.
무과실이 맞는듯 합니다...물론..전방영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가피부터 확인해 달라고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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