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천 ic 근처 터널 진입 후 앞차가 낙하물 큰 철판을 밟아 우리차에 팅겨서 저희차도 박고 뒷 차도 10대 이상 박아서 부셔진거 같더라구요 이 경우 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이 바로 떨어진거면 모르는데 떨어져 있는거였음 도로공사에서 책임은 없다고하고 낙하물 차 주인을 찾아서 거기 보험사에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면 차 고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가 앞차에 팅긴 걸 맞았다면 앞차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낙하물은 나중에 안거지만 씽크대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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