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는 도중 확인한 개인 채권관계를 확인하였는데요
A라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이게 A의 친족(동일성씨)에게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연락을 하니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빌린게 있고 갚겠다 라는 문자,통화 를 하였고 기록되었습니다.
허나 이후 1달이 경과하기까지 어떠한 액션이 없기에 연락(문자,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않고 회피하더군요...
차용증은 찾지 못하였으나 위 내용으로만 가지고 돈을 찾기에는 변호사가 나은지 채권추심업체(돈받아드립니다. 플랜카드)
가 나은지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로그인 안하고 항상 눈팅만 하다가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지식이 많으신분들이 꽤나 계셨던거 같기에 혹시나 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돈을 빌려간 이 사람이 돌아가신 원인중 90%를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무마하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끝까지 양심없게 하는 사기꾼이네요.
다른건 몰라도 대한민국에 사기꾼은 발붙이고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참 힘드네요.
혹시 좋은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음같아서는 찢어죽이고 싶은 인간이나 참 이래저래 법의 테두리에서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이라
꼭 금전적이나 그 외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루트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 유머게시판에 올린점 너무 죄송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