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SP3)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답변내용] : 1.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정책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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