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음주 사고후 고의 적으로 음주 수치를 낮추려 음주를 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7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추월시도중에 사고가 났었구요.
상대방은 음주 중앙선넘어 좌회전
저희는 추월시도중 좌회전 차량에 사고
상황은 이렇게 되어 1차량이 저희가 되었네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 경찰과 상담 하던중
상대방이 애초에 나왔던 0.089수치보다 적게 나온사실을 확인.
경위를 확인하니 사고후 바로 막걸리를 한병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네요. (경찰은 막걸리병을 증거로 수거해가고 사고조사원이 인정해줬답니다)
사고 당사자가 지켜보고 있었는데도요
근데. 막걸리 이야기는 처음에는 듣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조사가 아예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후에 알게 되었고요.
이부분은 당연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자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고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찰이 음주수치를 0.06으로 낮춰줍니다.
나중에 항의 했더니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이야기 안했고
상대방은 여전히 정지가 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결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찰의 이런 음주자의 봐주기식 수사와 수사 과정을 문제삼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러한 이유로 취소자가 정지를
정지자가 훈방이 될수 있는 일이 거든요.
경찰을 제대로 엿먹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음주수치가 변경된 내용의 과정과 사실은-----
12시 5분 사고후 출동경찰이 간이 호흡측정기로 측정하여 적발
13시 17분 약 1시간 후 호흡기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089
음주자는 12시 10분에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자가 도주하지 않나 음주 측정시까지 지켜봄 (안마심)
나중에 추가 음주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인정해주면서
0.06으로 낮춰줌.
일단 청문감사실 및 상급기관 민원과 사건처리에 대해 권익위원회에도 상담항 예정입니다.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복잡하게 진행될것 같습니다.
참 이 얼마나 웃긴법입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추천 뷰탁드려요
왜 그렇게 처리하징?
국민신문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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