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이 아니라 지인 일이라 사진이나 다른건 없습니다,
제가 보배드림 눈팅족이라 그래도 줏어 들은게 있어서 주변에 아는것만큼은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보통분들은 상식선의 지식도 없는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내용은
주차장에 차가 두대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지인은 차를 타고 나가려던 중이었는데,,
차를 탄 상태에서 아이를 부르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뭐가 닿더랍니다
그래서 보니 옆자리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 부분에 지인차의 문짝이 살짝 긁혀서
손으로 지워도 될 정도의 흠집이 났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본인이 문을 열고 문짝과 차 사이에 발을 두고 딴 짓을 하고 있는 사이에
지인이 문을 열면서 본인차 문짝을 밀어서 발등이 놀랬다면서 한달 병원 치료 교통비 일못하는거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더군요,,
상대차주 발등이 끼인건지 어떤건지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을 열면서도 그 차 문이 열려 있었는지 같이 열던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보험접수를 하되 인사접수는 거부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또 마디모 신청은 인사접수가 되었을때 가능한건지,,,
인사접수를 끝까지 안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보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대방에게도 동시에 문 안열었다는증거 달래고 문열다 팔 놀랬다고 접수해달래면 되는건가요?
나도 놀랠때 빼서 끼우고 한달 병원가게~
대인하지마시고
마디모는 안됩니다.
닭지고
발등 낀거 증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주차중인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부딪힌 건데 한달 치료비와 일을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한다고요?
절대로 부상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대인거부하면, 상대가 치료비와 일당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진짜로 다쳤으면 치료하고 일당등을 소송을 통해서 달라고 할 겁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말로만 겁주다가 말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접수 끝까지 안해주면 상대가 진짜로 다쳤으면 치료하고 일을 못한 일당등을 소송을 걸겁니다.
문을 여신 분이 감지를 못했을 정도이면 차량에 흠집이 생겼으면 대물접수는 해주고 대인접수는 못해준다고 하라고 하세요.
지인이 맘이 여린데다 암환자라 스트레스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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