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가 산타페인데
유턴중에 사고가 났네요
반대차선에 공사중이라
(점선 구간에 공사중)
2차선 물고 유턴하려고 한거 같은데
오토바이가 그사이로 와서 사고낫네요
제생각은 8:2 피해자 생각하는데
고수님들은 어찌 보시나요?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 나오던
몇댸몇에 비슷한사고 본거 같아서요
친구차가 산타페인데
유턴중에 사고가 났네요
반대차선에 공사중이라
(점선 구간에 공사중)
2차선 물고 유턴하려고 한거 같은데
오토바이가 그사이로 와서 사고낫네요
제생각은 8:2 피해자 생각하는데
고수님들은 어찌 보시나요?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 나오던
몇댸몇에 비슷한사고 본거 같아서요
경찰서 가서 신고햇더니 가피 나눠주고
보험사에서 6:4 피해자라고..
오도방구 대인크리..
통원치료 한다네요;;
변명아닌 상황 설명을 하자면
유턴하기 위하여 왼쪽 방향등 키고 1차선으로 붙었는데
반대편 공사 하는것 때문에 못돌것을 판단
후방에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2차선 살짝갔다가 크게 돌려고 하다가
갑자기 뒤에 오토바이분이 나타나서 브레이크 잡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분은 영상 13초 부분에 오른쪽 시청부분에서 나오실려고 하셨구요
(제가 지나가는 거 보고 지나가실려고 하셨다 하더라구요)
38초부분에(후방영상) 1차선으로 나타 나시네요...
제가 급 핸들 꺽으니까 브레이크 잡고 넘어지셨습니다.
(부딛치시지는 않으신거 같아요. 제차에는 데미지가 없네요)
제가 과실이 아예 없는건 아닌데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양쪽 보험사 불러서 보험접수는 하였고
보험사 담당자가 블랙박스 보고 판단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턴까지 좌측 방향 지시등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방향 지시등 없이 1차선까지 들어온걸로 보이고
억울 아닌 억울 하네요
상황보면 무과실도 될듯하고 17초에 완전히 오토바이가 좌회전시전할려고 상황살피고있는데
좌회전&유턴차선 드러슨것도 보고 깜빡이까지보고도 저리 운전했으면 참 오토바이들 욕나온다
예전에 중앙 차로에 있는 기둥에 긁은적이있어서
보험사 과실 판단하는 분이 전화 와서 영상은 아직 안보시고 어떤 상황이냐 해서
위에 대로 설명하고 반대편 차로에서 공사중이던 분들에게 과실 먹일수 있냐 했더니
먹일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영상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1. 동일 차선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간혹 택시들이 차선 두개 물고 애매하게 운행하는 경우 동일 차선이라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처럼 차선 변경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에 동일 차선 운행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요?
2. 후방차량의 안전거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는 무조건 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적용되는 것 아닌지요?
3. 오토바이 및 이륜차인 경우 다수가 차량사이로 차선을 물고 혹은 넘나들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하고 오토바이 부터 차선을 지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는 스스로가 차량으로 인식하지 않고 새치기 하듯이 타는 버릇 그대로 - 의도가 있는 운행입니다.
그럼에도 앞차가 과실을 먹어야 하는지요?
4. 마지막으로 300m 신호 위반을 들먹인다면, 한차선씩 차선변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차선을 한꺼번에 널뛰듯 넘어오는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위에 거 그냥 무시하더라구요.
어찌 됬든 오토바이가 1차선 들어왔다 그 후에 사고난거다
이렇게 예기 하던걸요...
1차선 들어오고 10~15미터 주행했으면 정상 주행이다 이렇게 예기 하면서
난 룸미러 사이드 미러 다 살폈다 안보였다 해도 필요없데요.
운전자가 주시 안한 탓이라고 하네요.
큰차가 공사하고있어서
차 안오는구나 판단하고 유턴하다 사고난거네요 ㅠ......
다음부터 저쪽길은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거리 지나고서도 뒤에 차가 한대도 없었거든요.
누가 뭐라든지 2차선에서 유턴은 불법이죠.. 사고 안났으면 문제 없는데 사고 났으니 가해자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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