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경위는 00:30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변에 차와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을 시점에 1차선 대기하고 있다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유턴을 시도하려고 속도를 멈추고 핸들을 돌릴 때 쯤 저 뒤에 2차선에 있던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들어왔고, 제가 멈춰있으니, 추월할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중인 제 차량의 운전석과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토바이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에 무면허,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 입니다.
사고 직후에 자꾸 자리를 뜨려고하고, 부모님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경찰이 개입이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 동일 진행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기에, 중앙선침범에 대한 항목은 제외를 하고,
동일 차선에 대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충돌사고로 판단하고 제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실내용은 화요일날 보험사와 연락을 해보라고하고..
사고 관련 합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시던데
제가 합의할 내용이 더 있는건지요??
(서로 인사피해는 없어서 아직 병원에 가진 않았고, 그쪽 운전자 요청사항을 들어주는대신에 저도 몸 괜찮으면 인사 접수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은 했습니다.)
아마 과실이 얼마로 책정이 되고, 무보험 차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 보험사에도 접수는 해놓았고, 무보험특약은 없고, 자차가 가입되어있습니다.
대물로만 100 받으세요.
애들 오토바이는 애들이 님차도 애들이.
자차후구상권도 좋고 현금으로 받으셔도 좋고.
과실을떠나 대인들어가면 피작살나는건 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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