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만 몰아가도록 만드는거아님??
운전자를 위한 장치가 한개라도 있거나
이럴경우 100대0으로 예외인정해준다라거나
이런게 필요한거아님??
예를 들어 인도랑 도로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면 어느정도 감안해서 형을집행하던지
이런거
혹시 이런게 있나요?
운전자만 몰아가도록 만드는거아님??
운전자를 위한 장치가 한개라도 있거나
이럴경우 100대0으로 예외인정해준다라거나
이런게 필요한거아님??
예를 들어 인도랑 도로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면 어느정도 감안해서 형을집행하던지
이런거
혹시 이런게 있나요?
반박은못하고 이런글만 잔뜩쓰시네
민식이법이 잘못된 가장큰 이유는 속도지키고 최대한 조심해도
사고나면 무조건식의 운전자 과실을 잡는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했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규정을 잘지켜도
조심했다고 하더라도 더조심했어야 했다 라면서
기준없는 과실을 먹여버리거든요
악법은 없어져야한다~
그저 우기기와 떼쓰기 식의 억지로 시행된 악법
민식이 법에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횡단보도 외에 도로 무단횡단 할 경우 강력처벌 혹은 사고발생시 무단횡단자 과실 100프로 로
규정해야 민식이법이 정당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될것이다
무단횡단안하고 횡단보도에 신호 잘지키면서 횡단하는 아이와 사고나면 그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맞지
근데 이번 이슈된 케이스는 법을 어기면서 횡단한사람인데도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30키로 이하서행 이라는 법을 준수한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하니
법어긴놈보다 법지킨사람에게 매질하는격이지
억지로 운전자의 과실로만 탓하기식의 법과 판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다 못해 퇴보시킬것이다
민식이법 무조건 쉴드치는 대가리 개념 외박 보낸새끼들도 분명 저렇게 사고 나고 질질 짜는 날 온다
운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만큼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더더욱 해선 안된다
한쪽만 잡아 족치기식의 법은 억울함과 양극화만 커질뿐 절대 효과 못본다
아무리 조심 또 조심 하셨어도 판결은 운전자 과실 무조건 잡습니다
조심했다고 하더라도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과실 10은 기준없이 무조건 잡고 그걸로 인해
운전자는 인생 쫑나죠
논리도없고 정당성도 없고 기준도 없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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