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개인 랜트카 사무실로 임대 가능한가?
이번에는 차량을 세워두는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렌터카 사무실 및 차고지 임대를 고민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역시 100% 불법이며 지자체에서 사업 등록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를 대는 곳에 렌터카를 대는 건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강력한 교통 법규가 이중으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상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렌터카(대여사업용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 대수만큼 확실한 '영업용 차고지'를 확보해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개인 렌터카 업체의 사업용 차고지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 계약서(주차장 사용동의서)를 써주더라도,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등록을 반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전체의 공용 부대시설입니다. 특정 개인 사업자에게 일정 구역을 대량으로 임대해 렌터카 영업용으로 쓰게 유도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대시설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영리 행위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렌터카 업체에 주차 자리를 내어줄 경우, 아파트 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합니다. 입주민 주차 전쟁 및 이중주차 몸살렌터카 업체는 수시로 차량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차량 수십 대를 고정적으로 알박기하듯 주차해 둡니다. 실제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렌터카 업자가 공용 주차장을 사업장처럼 쓰다가 주민들의 분통을 사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고발주민 민원이 한 건만 들어가도 구청에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파트 측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렌터카 업체는 불법 차고지 이용 및 무등록 영업(미신고 차고지 활용)으로 사업 정지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무실 설치 역시 당연히 불법주차장 한구석에 렌터카 직원이 상주할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부스 등)을 세워 사무실로 쓰는 것 역시 지난번 설명해 드린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즉시 철거 대상입니다. 현재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카셰어링/렌터카 관련 사업은 딱 하나뿐입니다. '나눔카(쏘카, 그린카 등) 전용 주차구역' 유치 방식: 지자체와 협약된 공공 카셰어링 업체에 주차면 1~2칸을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장점: 이는 개인이 독점하는 사적 임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도 언제든 필요할 때 단지 내에서 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차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민 편의도 올라갑니다. 개인 렌터카 업체에게 아파트 주차장을 사무실이나 차량 보관소(차고지)로 임대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 수익을 원하신다면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피하시고, '카셰어링(쏘카 등) 업체 전용 구역 유치'나 지난번 말씀드린 '지자체 지정 공동주택 주차장 야간/주간 유료 개방 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만 검토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네요.1. 법적으로 불가능한 결정적 이유
? 여객자동차법상 '적법한 차고지'로 인정 불가
? 아파트 주차장의 영리 목적 독점 임대 금지
2. 렌터카 임대 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들
3.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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