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주차장에서 출차를 대기하던 중 옆에서 주차중인 차량이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어 앞을 가로막길래 제가 더 앞으로 가로질러 못나오게 막았습니다.
이때 살짝 실랑이가 있었고, 운전하시던 아줌마는 차를 뒤로 빼더니 제 차 옆을 긁고 빠져나가더군요
바로 하차하여
'차 긁어놓고 어디 도망가느냐, 멈춰라' 소리쳤고,
저를 무시하고 계속 출차 차단기로 접근하길래 뛰어가 그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아줌마는 정면을 주시하며 앞을 향해 천천히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 제 무릎을 차량 앞 범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대로 경찰서 가서 특수폭행으로 사건 접수했고, 진단서 2주 받아 제출해서 특수상해로 처벌요청 예정입니다.
수사관이 사건 접수하기 전에 합의를 유도했는데,
'당장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사건 안된다'
'명확하게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애매하다'
폭행은 물리적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와 고의성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차가 제 무릎을 치긴 쳤습니다 살짝이긴하지만)
여기다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로 보는 판례가 허다한데 이게 왜 애매할까요 도대체
아무튼 각설하고 정신병 걸린 아줌마 정의구현 예정입니다.
남편이 계속 죄송하다고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뒤에서 씩씩대며 화를 내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답니다.
나중에 보험사기로 엮일까봐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접수는 안했습니다.
제 돈 내고 진단서 발급받고 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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