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강변도시에 거주중인 3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겪어 억울한 부분이 많은것 같아
국내 최고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700세대 규모이고, 지상/지하 주차장 829면을 보유중입니다.
대단지의 아파트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도 하여 주차장은 다른아파트들보다 널럴한 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 주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아파트에 비해 주차장이 여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작년 7월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이 아닌 통행로에 습관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이하 카니발차주라 하겠습니다) 있어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 차량 사진을 찍어 주차통로에 주차를 하면 통행에 불편하다는 식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통로에 주차를 하신 차주분은 계속해서 주차자리가 있음에도 자기 편하자고 아파트입구 통행로 주차를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저는 저말고도 다른 입주민분들도 통행로 주차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걸 인지하고 있어서
통행로 주차 문제를 근절하고자 다소 불편하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여 재차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서 통행로 주차를 옹호하시는 어떤분'과 갑론을박 하며 언쟁아닌 언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번의 밴드글 게재 후 한동안 잠잠하였으나, 작년 11월경 자정이 다될 무렵쯔음 귀가하는중 통행로에 또다시 카니발차주는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 통행중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을 겪어서 그자리에서 차주에게 전화를 하려고 차 앞을 확인하였고
그 흔한 연락처를 남겨놓지도 않았고 입주민차량 스티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주민이 아니라고 확신 하였고, 경비실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분은 시간도 늦었고, 경비원도 휴게시간이니 지금 당장은 조치가 어렵고, 일찍 조치를 취해주시겠다고 하여,
저는 경비원분께 어떤 조취가 가능하냐고 여쭈었고, 주차위반스티커 부착 및 차량이통주차 연락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집에 올라가기전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여 경비원분께 주차위반스티커를 받아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일이 있은 후 저는 12월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명예훼손 및 모욕죄(밴드 게재글)로 고소
두번째 재물손괴(주차위반스티커)로 고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벤드글 게재후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서 통행로 주차를 옹호하시는 어떤분'과 갑론을박 하며
언쟁아닌 언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이분은 카니발차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갑론을박하며 언쟁할때 와이프라고얘기도 못하더니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고 와이프 행동을 옹호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 통행로 주차 옹호하시는 분이 카니발 차주 남편이었다, 그리고 카니발차주가 통행로 주차문제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고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1월쯤 경찰서에서 또 한통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 한것이었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 아파트에서는 카니발차주 및 통행로 주차차량들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두번째 재물손괴죄도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첫번째와 동일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1. 지하주차장 통행로 주차로 문제가 됨.
2. 입주민밴드에 글 게재, 상습적 통행로 주차 계속
3. 밴드글 게재, 상습 통행로 주차차주가 글쓴이 고소( 명예훼손, 재물손괴, 사실적시 명예훼손)
보배드림 회원님들!
제가 했던 언행들이 과하고 거칠었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나혼자만의 편의를 위한다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지 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거냐는겁니다.
그리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차주였다면 죄송하고 창피해서 먼저 사과하고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밴번천번 양보해서 주차자리가 없어 통로에 주차를 한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에 주차하는건 자기 엘리베이터 타는 거리가 멀어지니 귀찮아서 자기 편하자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통행로에 주차했으면 보통의 차가 붐비는 시간 전에는 다른자리로 이동주차를 하는게 맞지요..
본인이 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 준것은 생각도 못하고 본인이 피해본것만 생각하고, 아파트 주차대수와 등록차량대수를
운운하며 통행로 주차를 정당화 하려는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카니발차주분도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도 다른 아파트 입주민분들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테고 차주분도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동이 맞는걸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얼굴 붉히지 말자는 사람이 자기 잘못은
반성도 하지 못하고 되려 고소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웃픈상황인듯 싶습니다.
과연 보배드림 회원님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의견을 구합니다.
오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받고 와서 생각이 많은데 하소연 할곳은 없어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울러 두서없이 글을 적다보니 뒤죽박죽이네요...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더 많은데 일일히 편집하여 올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ㅎㅎ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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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짓 했네
1찍동네는 관심없다 알아서 해라
일단 공개된곳에서 저격성글은 자제하는게 맞음.
분쟁의글역시 조심하고 입대위에서 주차못하게 봉을 박든 입주민 대표가 나서야하며,
경비원이 아닌 개인이 스티커를 붙이는거나 하면 안됨.
카니발 주차 잘못한거 맞음.
개인이 스티커 붙이거나 , 저격 , 분쟁만드는것 잘못.
관리규약에 관리주체라고 써져있어도 다른 입주민이 부당한 내용이라고 시청에 민원넣으면 내규 시정조치 내려옵니다. 주차관련 문제로 자치적으로 단속하는 입주민들관련내용 규약에 넣었다가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부착당한 입주민이 직접 시청에 민원넣었고 시정명령 내려와서 삭제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건데
약식명령 나온뒤로 달라진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글을 올리시는데 정식재판가게 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약식 백만원 받았다가 불복하고 정식재판 넣었다가 500~1000만원까지 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작성자님이라면 민원내용 관련은 관리주체를 통해서 전달할거 같습니다.
누누히 말한다
개좆구형 특특.
관리실에 이야기 해서 통로 중간에 중앙선 긋고 거기에 탄력봉 박으시면 됩니다
회전해야 구간 고려해서 중간에 두어개만 박으면 통로주차 함부로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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