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여권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나요?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게 가능하죠. 실물이 없어도 외교부 전산망을 통해 사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머그샷 관련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인이 동의해야 이걸 공개할 수 있었죠. 부동의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서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많았죠. 반면, 여권사진은 과도한 보정/편집을 금지하기 때문에 실물과 흡사하고요.
범인이 동의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종전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도 비판을 받았죠. 범인 100명이면 100명 모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규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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