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자기땅은 아니고
벼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직불금 받냐 물어보니 땅주인이 계속 받는다네요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건데 땅주인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땅주인은 직불금 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아시는분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자기땅은 아니고
벼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직불금 받냐 물어보니 땅주인이 계속 받는다네요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건데 땅주인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땅주인은 직불금 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직불금 제도 자체가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만들어 낸 제도이고 바로잡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농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사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땅 주인이 임대계약서를 쓰고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곡물 수매가에 직불금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주고 있으니까 직불금은 눈먼돈이 되는겁니다.
남의 땅에 농사 지으면 도지세를 낼텐데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입니다.
직불금이 땅주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도지세를 낮추는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문재인시절 300평이상만 농사지으면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고, 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바뀐후부터 300평 이상의 농지에 이름만 올려놓고 고정직불금과 농업인수당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직불금 120만원)+농업인 수당(60만원)만 해도 180만원 정도의 공돈이 매년 생기니 직불제를 땅주인이 안넘겨 주는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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