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차량은 비엠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입니다.
완속충전기로 약 4시간 정도소요 됩니다.
퇴근해서 주차장에 도착해서 충전기자리가 있을 경우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8시 전후에 출근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용 했는데 얼마전 부터 밤 12시~새벽 1시 쯤 전화가 와서
제차량이 충전이 다되었으니 자기 차량 충정할수 있도록 차량이동을 요구 하네요.
여러차례 요구함..
그래서 제가 이시간에 충전이되었다고 차량 이동요구하는건 아닌거 같다. 못하겠다고 하니
관리실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중간에 깨보니
문자까지 보냈네요. 다음부터는 만충전되면 차량 이동하라고... 기분이 상해서 전화 할까 하다가
제가 모르는 규정이나 법칙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평소 간혹 초저녁이나 낮시간의 경우 이동요청이 있을경우 이동을 해주기는하는데 심야시간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밤 11시에 와서 자리가 있어서 충전을 하면 대략 새벽3시에 끝나는데 다른사람이 충전요구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빼줘야 하는건지...
14시간 동안은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충전기에 계속있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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