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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9.25 13:27 답글 신고
    님 잘못이니 아줌마가 다시 안줘도 뭐라 할말이..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4.09.25 13:28 답글 신고
    고객 입장에서는 최초 고지 받은 가격으로 당연히 인지하지요

    님이 1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견적서 잘못 기입했는데 1,000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실거 같으세요?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25 13:28 답글 신고
    님잘못이죠
    그보다 비싼 가격이면 다른데랑 비교할법도 한데 싸니까 샀을거고
    팔고나서 돈 더내놔 하면 누구라도 기분나쁜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kss0927888 24.09.25 17:13 답글 신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쪽에서 최초 물건을 사고 분실하여 다시 구매한다는 분이었습니다..

    저의 요지는 견적 실수는 100프로 제 잘못인데 이렇게 실수 하면 차액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레벨 하사 1 침어 24.09.25 13:28 답글 신고
    애매 하네요..

    견적보고 발주 했는데 나중에 그게 틀렸다~
    발주한 사람도 가격이 높으면 발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에 호소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견적서 틀렸다고 납품 끝난 물건에 대하여 돈 더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레벨 하사 2 kss0927888 24.09.25 16:21 답글 신고
    물품이 10만원 미만선이라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럼 일반 상거래에서 만약 액수가 100만원 혹은 1000만원 단위인 경우 납품이 끝나면 차액 요구는 안되는건가요?
  • 레벨 하사 1 침어 24.09.26 13:05 신고
    @kss0927888

    법적으로는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보통은 실수 인정하고 대신 다른 일거리를 받거나 해서 녹이기는 하지요.

    실제로 3000만원 용역을 실수로 300만원으로 견적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300만원만 받고 끝냈습니다.

    그대신 좋은관계로 이어져서 서로 윈윈하고 있네요.
  • 레벨 상사 2 그때가그리운거지 24.09.27 13:41 답글 신고
    그쯤이면 니가 이상한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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