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8월30일) 상대방 과실 100% 사고가 나서 렌트 대차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화물차, 보험은 화물공제조합이고요.
수리기간은 30일로(9월30일) 정비소(BMW서초)에서 안내받았는데,
방금 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대차기간이 25일로 내일 만료된다고 대차 차량을 가져간다 합니다.
렌트 대차기간을 더 늘릴수는 없는지요? 연장은 안되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 차주 안타까운 생각에 대인도 안했는데,
제가 불필요한 손해보게 생겼네요..
출퇴근이 차 없이는 안되는 곳이라든지, 영업사원 이라면 민사에서 승소 가능성 있슴~
현실과는 동떨어졌지만 어쩔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받앗어요
상대방 보헝사에 연락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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