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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9.23 09:07 답글 신고
    변호사랑 상담하셔야할듯요
  • 레벨 병장 Vicr 24.09.23 09:11 답글 신고
    사랑보다 더한게 돈이에요.
    아버지 노후 편히 해드리려면
    건물 손대지 마세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9.23 09:11 답글 신고
    아버님의 저런 상태가 간병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새어머니께서 감당하고 계신것이죠. 섭섭하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새어머니의 노력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간병인 월 3~400에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간병인들 당연히 휴일도 줘야 하고요.
  • 레벨 원수 ebay2030 24.09.23 09:12 답글 신고
    새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거면 동의 해주시는게 맞겠네요

    긴 간병이면 새어머니라는 분도 힘드실거에요
  • 레벨 병장 방학동총각네 24.09.23 09:24 답글 신고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향후 노년의 생활비와 치료, 아버지의 간병 등을 감안해서 상가매매를 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단지..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레벨 상병 포둥스타 24.09.23 09:28 답글 신고
    소송은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만.. 새어머니가 간병중이면 당연히 어느정도 비용은 자식들이 내줘야죠.. 본인 아버지 간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왜 새어머니 개인재산을 따지는지. 다만 금액 조율은 필요할것 같은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듯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도 상속인입니다.
  • 레벨 병장 방학동총각네 24.09.23 09:49 답글 신고
    네.개인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형성과정중에 아버지께서도 비용을 상당부분 기여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원사 3 서산대사 24.09.23 10:49 답글 신고
    재산 다주면 만약 새어머니 이혼하거나 집나가면 무슨돈으로 간병할겁니까?
  • 레벨 중위 2 새옷튀김 24.09.23 12:19 답글 신고
    향후 고인이 되었을때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애쓸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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