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케이스를 샀습니다.
삼만원이 넘는거에요.
플러스를 사야하는데 기본모델을 사서 교환을 해야합니다.
제품꺼내다가 제품박스를 훼손했어요. 반품 ,교환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품박스에 해당모델설명을 양쪽 면에 작은 스티커로 붙여져 있습니다.
플러스모델을 재구매 했고요..제품박스가 일반 모델박스와 같습니다.
스티커를 조심히 떼서 구매한 박스에 바꿔 붙이고..
반품신청을 하면.. 진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재구매 한 제품포장박스를 사용하려고 하는겁니다. (제품박스가 같은 크기일 경우 사용할거에요)
그게 아니면 판매자를 속이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잘못산건 구매자의 실수이니 그냥 당근에 파세요.
어차피 왕복택배비 부담하고 이런돈 생각하면 그돈이 그돈 같네요.
최소 업무방해요.
그건 진상을 떠나서 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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