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했습니다. 정작 소송을 당한지도 모르는새에 소송을 당했고, 이미 패소해있더군요.
이런경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작년 6월 은평구에서 길을 잘못들어 은평구청쪽으로 차를 돌리던중이었습니다.
은평구청앞 로터리를 돌아 빠져나가는길에 차한대가 길을 막고 불법주차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도 삐딱하게 비스듬히 세우네요. 1차로이기도하고 간격이좁아 차를빼달라하자
차안에서 손만나오더니 지나가라는 제스처로 손을 흔듭니다.
다시한번 클락션을 누르고 차를빼달라하였습니다. 차주가 얼굴을 내밀고 저를보더니 문을 열고 내립니다.
저한테 오더니 그냥 지나가면되지 왜 빵빵거리냐라길래 저도 화가 났습니다.
차간격이 좁은것도 있지만 왜 불법주차를하냐 차를빼라 라고하자
어린놈이 싸가지없다라는 말이 먼저나오네요. 허허.
옆자리엔 큰아이가 타고있었고 저도 화가나서 언쟁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자 저도 이런사람과 굳이 말을 섞을 필요를 못느껴 경찰에신고부터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을 보자 해당차주는 황급히 차로 가더군요. 제가 따라나가서 도망못가게 차앞을 막았습니다.
움직이지말고 기다리라하자 차에 시동을 걸더니 저를 위협하듯 차를 움직이더군요. 제 무릎을 살짝 밀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어어?? 하는도중에 상대방차가 움직이자 제아이가 놀라서 차안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중 차가밀리자 차주들이 내려서 저에게 왔고 제가 부득이 제차를 빼주었고 그 후에 경찰이와서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그후 집으로 복귀했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출두해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해당일에 맞춰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불법주차로 신고를 한건인데 차로 사람을 민건 특수폭력에 해당되고 형사처벌건이라하더군요.
저는 분명 불법주차를 신고한거였고 특수폭력으로 신고한게아니였습니다.
일을 크게만들 생각도 아니었기에 진단서를 끊지도 않았고
그분도 저를 일부러 민건아닐거다 살짝 닿은정도니 그냥 좋게끝내달라 선처를 요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하 피해자조서 작성내용입니다. 일부러 밀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벌을받고 일이커질까봐 좋게말씀드렸습니다.)
해당건은 이후 담당형사분에게 좋게끝내시겠냐며 연락이 와서 좋게 마무리해달라고 '저의 의사로' 전달드려
담당형사분은 무혐의 종결처분을 해주셨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과태료처분이 되지않았다고 했지만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제주소를 확인하더군요.
누구냐고 묻자 저를 잘아는사람이라고하기에 제차묻자 작년의 은평구의 일을 꺼내기에 아 저를 차로미신분이죠?
하고 묻자 맞다고 답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내가 너한테 소송을 걸었고, 내가이겼고 니재산을 압류하러갈거다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길래
아 진짜 이상한사람이구나 싶어서 맘대로하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후 집으로돌아와 해당사건의 담당형사분께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아니 본인도 모르는 소송이 어디있어요? 이상하네 ㅎㅎ 신경안쓰셔도될거같은데요?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소송하는경우가 어디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생각안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우체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직접받아야한다고.
직장에서 근무중이라 6시이전엔 집에없다고하자 우체국으로 직접 받으러 와야한다고합니다.
의아한 마음에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법원서류에 재산명시판결이라는 서류더군요.
이게뭘까? 하고 서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봅니다.
세상에. 제가 알지못하는 소송이 있었고 제가 패소를 하여 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음날 뜬눈으로 지세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공시송달로 패소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더군요.
알고보니 공시송달은 본인에게 재판서류가 전달이 계속안되면 자동으로 패소하는(?) 이상한 법이있더군요.
전 현재 집에서 6년째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불명으로 공시송달 패소라니요.
더 어이가없는건 현재 판결서류는 저에게 전화로 연락이와서 제가 우체국에서 수령을 했다는거지요.
정작 소송 서류는 주소지불명으로 저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않았고, 공시송달로 패소했다라는게 아이러니하더군요.
일단 해당소송의 내용을 보니 불법주차얘기는 쏙 빠지고 제가 무고로 신고했다며
'본인은 30년넘게 경찰생활을 했었고, 현재 행정사이며
본인이 욕설을 하고 특수폭행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라는소리에 놀러도못가고
특수폭행 '무혐의'가 나왔으니 스트레스를 받은 댓가로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는게 요지더군요. 허허허;;;
다시말씀드리지만 저는 애시당초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한적이없습니다.
추완항소를 진행하기 전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해보고자 전화해서 "계속 진행하실건가요?" 라고 물으니
비아냥거리듯 실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라고 하더군요.
놀란마음 일단 진정시키고 이 사람은 안되는 사람이구나 싶어 법무사분에게 의뢰하여 '추완항소'라는걸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졌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저의 피해자진술조서부터
해당일의 CCTV, 담당형사분과의 통화녹음기록등 모두 증거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동통화녹음기능이 있어 정말 다행이더군요 1년전의 담당형사분과 통화기록이 살아있어다행이었어요
물론 가해자의 통화기록도 전부 존재합니다.)
그러던 중 소송을 걸어온 원고가 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너 언제 집에있어? 니네집에 압류걸러갈거야~" 사람을 대동하고 차압하러 온다고 준비하라고 협박하며
몇시에 집에 있냐고 묻습니다.
하...
질문같지도 않은 질문이기에 답변하지 않고 알아서 하시라고 대응했습니다.
당시 아이들 여름 방학기간이라 맞벌이인 저희 부부 없이 낮엔 아이들만 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불안에 떨까봐 극도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압류하러 간다며 한두번 전화가 더 왔었습니다.
불법주차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신고당해 본인이 스트레스받아 소송을 걸었다는게 이게 말이되는 세상일까요?
담당형사도 어떻게 가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하지? 라며 황당해합니다.
이렇게 상식밖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게 너무 어렵네요.
현재 조정기일을 기다리는중인데 스트레스가 굉장하네요.
재밌는건 저는 모든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상대방은 증거는 전혀없이 본인의 억울함만을 읍소하고있어
당연히 제가 승소할거라고 생각했으나 '조정회부결정'이라는걸 전달받았습니다. 전직경찰이라 혜택이있는걸까요?
조정이라는건 제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라도 해야한다는건가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를판이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하는 판결이나와도 저는 법무사비용으로 꽤 많은 지출을하여
승소가아니면 진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너무 억울하네요.
조정기일에 나가면 꼭 조정에 임하지않고 거부하면 피해가 있는걸까요?
제가 이상황에 손해배상이나 무고로 다시 소송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잘못한게있다면 질타를 주셔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소송은 처음이고 당해본것도 처음이라
처음엔 좋게 넘어가고싶었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때문에라도 강하게 대처하고싶고
가해자가 이런소송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가만놔두면 안될거같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겠는데
재산명시기일출석과 조정기일 대기중입니다. 여유가있는게아니라 잘몰라서요.
설마 저 조정 건만 대응하면 끝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비용, 시간 아끼지 마세요.
전화하였다 스토킹할목적으로 전화한게 아니다 라고 진술하면 무혐의 끝
그럼 무혐의 나온걸로 또 손해배상청구소송 할거임 아주 악질
'본인은 30년넘게 경찰생활을 했었고, 현재 행정사이며
본인이 욕설을 하고 특수폭행했으니 하라는소리에 놀러도못가고
'무혐의'가 나왔으니 스트레스를 받은 댓가로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는게 요지더군요. 허허허;;;
글쓴님이 쓰신거며 잘읽어보세요 무혐의나와서 그로인한 스트레스 받아서 민사걸었는데요?
현재 항소건과 별개로 재산명시는 기존패소판결때문에 해야하는 상황이고
해당 항소건의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이네요. 일단 변호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술서에는 애매모호하게 진술하셨던데요 ?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야
무고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안되었을텐데 ㅠㅠ
민사재판장은 담당형사와의 녹취보단 처분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제딴에는 좋게 진술한거였는데 애매한게 맞나봅니다. 이번일로 많이 배워가는거같습니다.
기분나뻐하실까봐 지웠어요
네 맞아요 세상무너지는거 아니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됩니다 적극적으로
글쓴님 잘못이라면 나는 착하게살았으니 다른사람도 착할거야 라는 착각을 하셔서
좋게 넘어가줬는데 그 전직짭새넘이 법을 악용하여 님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네요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현명한 벙법을 알려주시고자 추천눌렀습니다
왜 빼라마라냐고 욕설하는게 상식적이진 않더라구요...
추완항소라는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거나 참여하지못한 상태에서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주소지를 잘못적었거나 하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과실이 재판이 판결까지 진행되었을때 받을 피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정적인 과실이라고까지는 잘 안받아주기에 공시송달로만 모든 재판과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대부분 추완항소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끼지 않고 직접 판결법원에 방문해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송달비용 정도만 들어갑니다..
1심 판결문의 청구내용에 그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추완항소 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다투어 항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게됩니다..
후기 꼭 전해주세요 세상이 미쳐가고있네 휴~
총기 자유화 만이 갑인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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