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안에 애기가 태어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애기를 키우려고 인테리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던중에
이전 회사에서 잠깐 같이 일했던분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건설회사라며
인테리어를 정말 내집처럼 해준다하였고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라
걱정을 하니 자기랑 하는게 아니라
회사랑 계약을 하는거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 사장님과 목수분도 같이 오셔서
인테리어할 아파트 현장도 보시고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믿고 맡겼습니다.
계약을 할때 회사명 주소 그 회사 사장님 이름과
인감도장이 찍혔으며 세부내역서는 이전에
다른 인테리어업체 세부내역서를 보여주니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자재는 더 좋은걸로 해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랑 와이프가 다툼으로 연락이 단절된 틈을 이용하여 와이프에게 추가로
중도금 1500만원을 다시 타갔습니다.
이때 공사는 공사의 시작인 철거도 다 안끝났을때입니다
공사중 공정이나 시공이 너무 날림공사로
진행되고 있어 재차 하자보수 요청을 드렸지만
이미 돈을 받아버려서 묵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을때 쉬고 공사하고 싶을때 공사하고
하자에 하자를 더한 시공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십번 하자 요청을 해도 묵인되어 보다못한
제가 직접 한쪽 벽면의 9mm 단열제를 철거하였던적도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증거사진은 이미 다 찍어두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된 회사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해줄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반환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좌는 공사한 그 사람이 요청한곳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사람한테 빌려서 쓰고있는 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소송을 해야한다면 소송을 하면서
다른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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