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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24.09.05 22:35 답글 신고
    님이 100과실인데
    상대 무보험이 뭔 상관임
  • 레벨 이등병 스야스야 24.09.05 22:40 답글 신고
    상대가 100%입니다
  • 레벨 대위 3 그러는거아녀 24.09.05 22:44 답글 신고
    ㅋㅋㅋㅋ
  • 레벨 소장 파국이다 24.09.05 22:44 답글 신고
    첫줄어 본인이 0이라 되어있어요..
    난독보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스야스야 24.09.05 22:56 답글 신고
    저도 이곳저곳 물어보는데 자동차상해 의료합의금이야기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봐야겠어요
  • 레벨 소장 릴렉쓰 24.09.06 00:58 답글 신고
    전손에는 렌트와 무관합니다. 내 보험에서 다 보상 받으면 되고, 염좌 2주는 무시하시고요, 화상 관련해서 진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로 나중에 합의금 조율할 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23 24.09.06 01:17 답글 신고
    뭔소리임? 무보험차상해 최소한도가 2억인디...ㅡㅡ^
  • 레벨 중위 1 몬태나 24.09.06 05:54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 레벨 훈련병 삼겹살치킨 24.09.20 15:15 답글 신고
    올해 1월말에 무보험차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은 외국인이었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더군요
    100대 0 (상대방100) 이었고, 저도 무보험차 상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써주신 1-4번중에 제가 답할 수 있는것은
    2. 형사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합의 거부하고 본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과태료?(벌금?)을 보장받는게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금 못받았습니다.

    4. 합의는 무조건 치료 다 받고 하세요. 저 4월에 치료 다 받았는데 아직도 민사 합의는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5일 입원했었고, 퇴원후에 치료는 꽤 받았습니다. 2-3달 정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5일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비 대략 45만원정도
    부상 위자료 15만원
    통원치료 교통비 1일 8000 x 통원치료 일수 해서 8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화딱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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