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한번 올렸던 내용입니다만 울화통이 터져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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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2023년 10월에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맡겼습니다.
제가 좀 미리 알았다면 같이 했을 텐데, 저는 서울에 거주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줄 알 수가 없었네요.
어머니는 한샘 전주 금암점 영업담당(김X호 과장)에서 한샘 회사의 제품으로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잘아시는 지인이 먼저 공사를 했다고 해서 똑 같은 제품으로 똑같이 해달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 진열장도 다르고 욕조의 사이즈(특히 폭)가 너무 좁아서 교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지인의 욕조와 똑같다는 얘기만 하기에 결국 어머니가 직접 확인까지 시켜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핸드폰에 녹취까지 되어 있고요. 결국 지인의 욕조와 동일한 상품으로 재설치를 약속해서 공사팀이 다시한번 어머니 댁을 방문을 했는데, 어이 없게도 이전 사이즈와 똑 같은 사이즈를 가져 왔지 뭡니까. 다시 이를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니 그때부터는 본사하고 얘기하라며, 공사팀을 철수 시켰다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계약했던 그 욕조는 이미 단종이 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해당 제품이 없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던데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가 본사 대리점 관리자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자기가 찾아보겠다는 말은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제품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원하는 사이즈를 보고와서 본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비용문제가 발생해서인지 관리자는 영업담당한테 미루고 있네요. .
어머니는 날마다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목욕이라도 제대로 시켜드리고 싶으신 심정에 욕실 공사를 하면서 욕조를 교체한 건데, 좁아 터진 욕조에서 제대로 목욕을 시켜드릴 수 없으니 지금은 욕조를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네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본인이 사람을 너무 믿고 계약했다고 말이죠. 자식된 입장에서 속상해 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볼 때 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는 아무말 없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해당 욕조가 단종된 제품이라 고 베짱을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상대로 대충 대충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것인가요? 계약에 나와 있는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아닙니까?
일단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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