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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8.17 16:28 답글 신고
    님도 문열다가 손목 삐끗했다고 하세요.

    진상은 더 진상이 이겨요.
    답글 1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8.17 16:28 답글 신고
    님도 문열다가 손목 삐끗했다고 하세요.

    진상은 더 진상이 이겨요.
  • 레벨 중사 2 반품마왕 24.08.17 16:29 답글 신고
    이럴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순대국 드시고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세요.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8.17 16:31 답글 신고
    공동현관을 지나 집에들어가지 않고 현관앞에 무건갈 두고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어요
    연락오면 고소하세요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8.17 16:33 답글 신고
    남의 집 문에 전단지 붙이는거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를 할 때 당한 부상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마당에 있는 연못에 빠져 다친걸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8.17 16:36 답글 신고
    연못에 빠진 것과는 많이 다르죠.
    문을 여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친거죠.
  • 레벨 중위 1 왜동지를팔았나 24.08.17 16:41 답글 신고
    cctv 없으면 어차피 증거가 없고

    cctv 있으면 쌍방 부상으로 가면 될듯.
  • 레벨 원수 호주산오선생 24.08.17 16:42 답글 신고
    줘패야 하는 놈이네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8.17 16:48 답글 신고
    헐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네요..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법하네요.
    당연히 아무 잘못 없으시죠. 병원비는 알아서 본인이..
  • 레벨 대위 3 못해드림 24.08.17 17:26 답글 신고
    틀딱노인들한테 미안하다고 괜찮냐 하면 마치 지들이 피해자가 된것처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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