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격으로 계약하구 뒤늦게 알게됐는데
이거때문에 레몬법 적용이 않된다고 협으로
하자는거고 그래서 중대하자 2회수리 했는데도
한번더 하라고 강조하는거구요
결국 횟수조항은 지들맘대로 하면서도
사용감가 조항은 자동차관리법을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랍니다.
이걸 딜러들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회사가
하라니까 그냥 체크해온거고.
결함생겨서 힘들어하니 레몬법으로
해야겠다고 딜러가 먼저말을하더니
막상 진행의사 밝히니 딜러사 CR담당 저조항
말하면서 그래서 하자통보서 쓴 시점부터
수리횟수가 인정되는거라 이미 두번 수리했어도
하자재발 통보서를 한번만 보냈으니 보낸 지금시점
기준으로 해세 한번더 수리하고 한번더 결함이 발생
되야 해줄거다. 즉 수리기회를 벤츠는 한번더 공식
적으로 얻게되는 희안한 조항 입니다.
저조항은 자기들 유리하게 법에 걸리지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고객은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끼어넣기 한거고요.
자동차 관리법상은 중대하자 2회수리후
3번 동일증상 이면 심의중재요청되지만
하자재발 통보서 횟수가 2회가 안되면
중재신청 못한다는걸 벤츠가 알기에
저조항으로 해놓고 중재신청 안되니 지네랑
협의해서 똑같이 해줄께 한번더 수리해라
하는거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고지안했냐하니
지네 딜러도 모르고 그냥 체크하는걸 메일 보냈
으니 자기네는 다한거다 하는군요
첨엔 읽어도 도대체 무슨소린지 당연히 몰랐죠
법을 운운하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기극
저지르는 벤츠 ㅜㅜ
베터리 문제뿐 아니라 환불 규정까지 아무런
설명없이 대국민 사기를 치는게 벤츠입니다
어차피 레몬법은 출고 1년이내 2만키로 이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사항도
없긴하지만 출고부터 결함투성이로 심각하신분들
은 저처럼 저 조항이 치명적 이더라구요
이미 사신불들 사실계획분들 벤츠의 사기극에
넘어가지 많으시길 바라면서 써봅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강조하면서도 저 조항은 법조항
어디에도 없구요
자기들뿐 아니라 bmw등 수입차들 대부분 다같
다며 변명을 하는군요
다하면 사기가 사기가 아닌건가요?
법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벤츠는 반드시
조심들 하세요.진짜 알수록 불매운동이 답인듯
널리 알려주시고 자기들 법자문 다받고 법위배
안된다 하고 저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나라 법이 헛점 투성이 .
소비자가 알고 중재수락으로 체크 요구하면
벤츠가 막을수는 없겠죠.
소비자가 알아야 권리주장이 가능한 한국
모른다고 법이 당연히 보호도 못해주는
저와같은 피해자들 더이상 없으시길 바래요ㅜㅜ
아니면 한국만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건지…
제 기억으론 그나마 선은 안넘었던 걸로 기억 하는데…
이제는 선이 아니라 그냥 죽탱이를 때리는 수준이네요…
저런집단이 대국민 사기치는걸 눈뜨고
보고있으니
일부 사람들이 반발해서 법을 좌지우지?
광복절날 이 대한민국이 한탄스럽네요
그밥이지만
빤스보단
비엠으로.....ㅋ
독3사들 단합이라도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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