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히 이 곳에서의 사건에 대해 사례로 남깁니다. 악용하여 나쁜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에 대해 고소할 생각이시라면, 미리 내용을 보는 것도 좋아 보여서 사례로 납깁니다.
사건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고, 그 처분도 아래와 같습니다.
보배드림에서 글 마다 따라 다니며, 댓글도 아닌 "부호"를 20회 이상 남기는 이상한 넘이 있어서.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스토킹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니, 경범죄처벌법상 괴롭힘으로 사건을 다루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결국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에서도 "혐의있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됨.
하지만, 서울 모처 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함.
이유서를 요청하여 받아 본 결과,
지방 도시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았을 때 느끼지 못한, 법조인 다운 이유서에 두말 안하기로...
주요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적용 원칙" 상 실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서 시비를 걸거나 혐오감을 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시비를 걸거나 한 부분은 없으므로 "소정의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
즉,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공간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 되며, 수긍이 가는 이유로 보여지네요.
그러면서도, 고소인이 고소한 스토킹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고소하지 않은 "모욕"에 대해여도,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다."라고 친절하게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군요.
최근 다른 사건 지방검사가 이런 검사에게 조금이라도 배우면...... 좋겠는 데 말입니다.
현피를 뜨자는 식으로 쪽지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공간적으로 가까와 지려는 시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검사마저 가르치려드네 ㅋㅋㅋㅋ 대단하다 정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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