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맞닫아 있는 경기 지역, 10년전 신축 입주 해서, 10년간 연장연장 해서 살고 있는데요, 노후화 되어 작동 안하는 빌트인 에어콘 실외기 수리를 집주인이 난색을 표하네요.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빌트인 제품의 근원적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새집 들어 갈때 새거 였는데, 10년간 사용해서 그런건데 그런거 까지 부담해야 하냐고 하십니다.
집주인 분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바도 아니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배님들은 계약서 쓸때 꼭 특약에 넣으십시요. 빌트인 제품의 수리는 집주인이 한다, 아니면 " 빌트인 제품은 쓰지 말라" 라는 문구라도 넣으셔야겠어요.
올여름은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본인이 수리해 쓰야죠
집 주인은 봉이 아닙니다
본인이 수리해 쓰야죠
집 주인은 봉이 아닙니다
10년세월 첨 새 제품
누가사용해 고장나게 했습니까
10년을 살면 집주인의 배려를 그깟 에어컨
뗌 만약 이사다녔다면
그 이사비용만 해도
그래서
전
집은 비워두고도 세 안줌니다
부럽제
곱지 넌 말하는거부터 조심하거라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하면 집주인이 줘야 함
주인이 제정신 아니네...
하긴 집주인만 그런게 아니구나 ㅋㅋㅋ
설비 부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통 보일러, 고정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고정품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사용 신품을 7년 이상의 장기 거주에 의한 설비 파손은 사용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차량 리스하고 반납할 때 엔진, 미션, 하체 신품으로 원상복구 하나요?
님 기준이라면 전월세 살면서 전구,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나간 것 또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데 고쳐주던가요?
누가 얼마나 사용하여 파손의 원인을 제공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신축 입주 장기사용이라는 조건을 말해 두었는데 제대로 안 읽으신듯
이 꿉꿉한날씨에 생각만해도 어질어질하네요.
ㅋㅋ
서울시 기준 표준 약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보일러 연식 및 임차 기간에 따른 부담 비율 있어요
그리고 보통 월세일때 노후화 일때
임대인 부담 진다고 생각하지
전세일때는 임차 기간 생각해서 임차인이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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