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여년 된 아파트 사는 두자녀 아빠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초인종 누르시면서
집 밖 양수기함(엘베앞) 누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물을 잠글테니 다른층 다시 확인하고 온다하시고는
다시 초인종하시더니 저희집 쪽 양수기함에서 물 새는거라고
저보고 수리업체 부르라 하셔서
집 바깥쪽인데 저희가 수리업체부르고 자가부담해야하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아래 파란색(냉수) 뚜껑 기준,
오른쪽은 공동배관이라 아파트 수리부담
왼쪽은 집주인배관이라 집주인 수리부담이라 하시네요.
저희집 밖에 엘버앞에 있는 양수기함 누수?
이것도 집주인 수리부담이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볼땐 뒷쪽 두꺼운 통배관에서 누수가 나는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리고 늦은밤이라 가늠이 잘 안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경험있으신 선배님, 후배님 계시면
좋은 조언 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런게진짜 법적으로 명시되있는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세대만 사용하는 관들은 전용부로 나눠지고.
소방같은경우는 전체가 공용부라서 세대네에서 누수가 되도 관리소에서 보수처리해야 합니다.
양수기함같은경우는 양수기자체의 채결불량및 파손등은 관리소관할이며 세대네는 전용부라서 집주인책임이죠.
양수기함 잠그고 보통 일주일확인해보면 대충답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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