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쯤에 음주운전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상황은
1.대인으로 치료를 받고있고 보험사에서는 한두통 전화가 온상황 (치료를 계속받아야 되는상황이라 계속받고있음)
2. 경찰쪽은 조사가 끝나서 검찰쪽으로 넘어갔는데 검사쪽에서는 벌금형 700만원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1. 손해배상청구(일을 하고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무급처리) 가 가능한지
2. 대인풀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해야 되는지
3. 보통 피해자쪽에서 양현자료 때문에 합의 하려고 할텐데 전혀 그런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처벌이 7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따로 형사합의는 물건너간거죠
이제 남은건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남은상태
안아프시면 대인 합의 보시면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도 돼요.
대물은 끝났나요?
교통사고로 대인합의는
앞으로 몸 아픈곳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내가 직접 내고
치료하겠다 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5월부터 통원 중인데
보험사 연락이 없는게 신기하네요.
가해자입장에서는 어차피 취소고 향사합의는 할생각이 없었네요 그냥 벌금으로 때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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