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곳에서 알아봐도 안나와서 질문합니다 전자소송 에서 가압류 를 작성하는데 집행대상 목적물수 라는게 있는데 상대방이 통장이 5개가 있으면 5건 이라고 해야하는건자 몇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건이라고 적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저곳에서 알아봐도 안나와서 질문합니다 전자소송 에서 가압류 를 작성하는데 집행대상 목적물수 라는게 있는데 상대방이 통장이 5개가 있으면 5건 이라고 해야하는건자 몇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건이라고 적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 은행에 통장이 잇든 없든 노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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