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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불편이 접수되어 차주분께 주민통행 불편, 소방차, 이삿짐트럭 문제 가능성 말씀 드렸으나
저녁 9시 주차 후 새벽 5시~6시 출근 하니 문제 없으며 계속 주차 하겠다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방법이 없다하고 시청에 문의 드리니 아파트 내라서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으니 아파트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합니다.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50세대 지하 1,2층 총 주차 198대 가능 이중주차도 없고 주차장은 널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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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처벌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터인의 차량통행이라도 막으면 업무방해 고소라도 가능하지만
입주민 회의때 안건 올리시고 제재 하셔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으라고 관리비 내는 거잖아요
밤길에 걸려 넘어지시고 사건접수하시는게 빠르실 텐데요 경험담
쉽게 해결될 문제죠
단 노숙자에게 본인신분노출 안되게하시고 노숙자가 그냥 본인이 차량 테러한거라고 미리 애기해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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