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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파란벚나무 24.07.03 05:45 답글 신고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 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게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2중 비용 발생할수 있음.
    고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
    차용증,문자,통화녹음 등등
  • 레벨 하사 1 이산이아닌가벼 24.07.03 07:20 답글 신고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진행해서 내용증명 보내야 지급명령판결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를 하시던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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