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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03 (수) 02:1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15496
찾아봐도 확실한게 안나오네요..민사소송 & 지급명령 머부터 해야하나요?두개다 동시에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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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게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2중 비용 발생할수 있음.
고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
차용증,문자,통화녹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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