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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03 (수) 02:1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15496
찾아봐도 확실한게 안나오네요..민사소송 & 지급명령 머부터 해야하나요?두개다 동시에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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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게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2중 비용 발생할수 있음.
고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
차용증,문자,통화녹음 등등
그리고
"민사소송해서 내용증명 보내야 지급명령판결문 나옵니다"는 도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글쓴이 헷갈리게 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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